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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창업 소득감면율이 축소 75% 될 예정입니다.편안한 주말되세요~!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감면에서 100%와 50%의 기준은 과밀억제권역 내, 밖으로 구분됩니다.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100%입니다.인천에서 경제 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도)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태성세무사입니다.인천 송도, 청라, 영종도는 경제자유구역이로청년창업세액공제 100% 감면 대상지역입니다.감사합니다.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송도는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감면율 100% 적용가능합니다.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인천광역시 송도는 경제개발자유구역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현재 창업할 경우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5년 이후 창업을 할 경우에는 75%로 감면율이 줄어들 수 있으나, 기존에 창업을 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100%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정세법의 경우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이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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