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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이 지방(통영시)에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서*명 님
    조회 : 9278건 답변 : 6건 24.09.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인 1.1%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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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엔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의 중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엔 중과제외 주택이기 때문에 법인이더라도 1.1%의 취득세율(농특세 등 포함)로 예상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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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12%의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
    단, 작성자님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1.1%~1.3%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현재 1세대 몇채 보유하신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등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이므로
    이 점등을 고려하여 다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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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소재 제외) 법인의 취득세율은 1.1% 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중과세로 인해 12% + 교육세,농특세 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며,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경우, 2022년 현재 취득세율은 4%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득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현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 주택 취득세율은 사업자 등록전과 후, 주택의 가격 및 규모 등에 따라 당사자별 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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