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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므로,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인 1.1%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엔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의 중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하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엔 중과제외 주택이기 때문에 법인이더라도 1.1%의 취득세율(농특세 등 포함)로 예상됩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게 된다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12%의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단, 작성자님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1.1%~1.3%의 세율을 부과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고맙습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현재 1세대 몇채 보유하신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등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이므로이 점등을 고려하여 다시 질문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소재 제외) 법인의 취득세율은 1.1% 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중과세로 인해 12% + 교육세,농특세 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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