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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개발자 프리랜서로서 매월 1일마다 월급을 받고, 매달 계약 연장중입니다.
    이후 인턴으로 전환할 예정도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받는 이 월급을 개인사업체로 받은 이후 개인사업자 수익으로 신고하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과 동일하게 3.3퍼센트 공제하여 월급 수령하고
    개인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만 개인사업자로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님
    조회 : 642건 답변 : 2건 20.1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작성자분의 수입(프리랜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여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7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발생하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는 따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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