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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작년 말,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혼자 직장을 다니며 연봉 1억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내는 부양가족이 되니, 굳이 카드 나눌 필요 없이 아내의 카드로 월400만원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중순부터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수입이 1000만원이 넘어서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남편카드로는 월 몇십만원만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연말정산때에 많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2살된 아이 하나와 올해 10월에 둘째가 태어납니다.

    Q. 연말정산을 위해 이제라도 남편의 체크,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녀 2명은 모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조*환 님
    조회 : 2520건 답변 : 4건 24.09.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남편분, 아내분 모두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비교적 수입이 더 큰 남편분에게 자녀2명 인적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지출증빙은 남편분 명의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하며
    아내분 명의의 카드로도 프리랜서소득 관련하여 일정금액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직연금계좌(irp) 가입, 기부금 지출 등이 연말정산시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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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함께세무법인 역삼지점 이윤영세무사 입니다.

    우선 아내분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업무관련된 사항은 아내분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내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 소득이 아내분보다 큰 관계로 부양가족은 모두 남편분 앞으로 넣으시는게 유리하며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등은 남편분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이 큰 곳에 비용을 몰아주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시고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자녀는 남편분께서 소득공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해보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사용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금년도에는 신용카드 부분에 대한 공제를 남편분이 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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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근로소득자이신 만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공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② 주택자금공제(주택 관련 장기 차입금 공제)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가 1억원이시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몇 가지 제약되지만,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 높은 소득자인 남편 이름으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마련저축을, 아니라면 퇴직연금 저축도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다면 추가로 4대보험 적용 되지 않을 경우, 4대보험료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00% 공제, 국민연금은 70%, 고용보험은 70%, 산재보험이라면 30%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으로 많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편 명의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활형 의료비나, 여행비, 주유비등 인출형 대비 중요한 절세 항목이지만 이미 거의 끝난 상태이외 특별히 큰 절세 항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프리랜서 수입이 천만원을 넘는다면, 아내의 개인사업자로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 운영비용 등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연말정산은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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