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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남편분, 아내분 모두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비교적 수입이 더 큰 남편분에게 자녀2명 인적공제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지출증빙은 남편분 명의의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하며 아내분 명의의 카드로도 프리랜서소득 관련하여 일정금액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퇴직연금계좌(irp) 가입, 기부금 지출 등이 연말정산시 도움됩니다.감사합니다.
이윤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함께세무법인 역삼지점 이윤영세무사 입니다.우선 아내분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업무관련된 사항은 아내분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내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남편분 소득이 아내분보다 큰 관계로 부양가족은 모두 남편분 앞으로 넣으시는게 유리하며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등은 남편분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소득이 큰 곳에 비용을 몰아주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시고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자녀는 남편분께서 소득공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활용해보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사용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금년도에는 신용카드 부분에 대한 공제를 남편분이 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남편분께서 근로소득자이신 만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공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①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② 주택자금공제(주택 관련 장기 차입금 공제)③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가 1억원이시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몇 가지 제약되지만,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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