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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트나 물품구매로 경차를 구매할까하는데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걸까요?
    장*혁 님
    조회 : 3546건 답변 : 18건 24.09.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양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환급 가능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경차 구입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시는 차량이 '경차(배기량 1000cc이하)'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 구매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경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경차를 구매하시고
    카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개인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낼 부가세에서 차감 후 남는 금액 환급)

    다만 간이과세자이시면 부가세 그대로 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000cc미만 경차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디.

    개별소비세가 과세대상 차량이 아니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기량 100이하/길이 3.6미터/폭 1.6미터 이하의 차량이어야 가능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차 구매시 경차 제원을 확인하고
    위에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상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경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부가세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경차에 대해서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라면 경차구입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입 후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꼭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갑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비영업용승용차는 부가세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00cc미만의 경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경차는 부가세 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1000CC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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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경차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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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경차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경차를 구매하신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법상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경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 시 선택한 자동차 유형, 오토바이, 트럭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차량 구매 시 부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1톤 미만의 경차 구입 시 이때의 부가세 10%는 사업자에게 전액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차량들의 경우에는 10%의 부가세가 환급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 사업자의 상황과 관련 법령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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