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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가) 주택
    2020년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중
    2024년 12월 매도 예정

    (나) 주택
    2019년 취득 후 2020년 1월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여 임대중

    질의 : (나) 주택을 10월에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후에 2025년 2월 매도 예정인데
    (가) 주택에 관하여 2024년 12월 매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님
    조회 : 111건 답변 : 1건 24.09.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의 50%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020.1월부터 2025.2월 양도한다면 50%가 넘게되고,
    (가)주택을 양도하는 2024.12월에는 여전히 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매도에 대한 세금 혜택은 주택을 어떻게 보유하고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가) 주택은 작성자님이 정리한 바와 같이 2020년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 중이며, 2024년 12월 매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며, 더불어 이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나)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후 매도에 대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한 후에는 임대를 중단하면서 자신이 거주하게 될 때에는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 주택을 2024년 12월에 양도하는 경우, 그 이후로 (나) 주택에서 거주를 시작하면 (나) 주택도 거주용 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나) 주택을 2025년 2월 매도 예정이라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 주택의 매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보이며, (나)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많은 변수가 있고, 세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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