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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의 50%이상을 임대한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2020.1월부터 2025.2월 양도한다면 50%가 넘게되고,(가)주택을 양도하는 2024.12월에는 여전히 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비과세를 적용받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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