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처분 후 남은 1주택에 추가로 자녀와 거래로 인한 1주택이므로 매매 거래 시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부모님과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무상 거래 시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의 분양 취득가액보다 높게 유상 매매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세무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어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