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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부모가 2주택이고 세대원인 자녀가 신규 분양권 취득하려 합니다.
    잔금치루기 전 부모는 1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며
    자녀가 신규분양권으로 입주하여 등기를 친 후, 부모에게 거래로 명의변경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됐을때 부모는 2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김* 님
    조회 : 680건 답변 : 1건 24.09.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처분 후 남은 1주택에 추가로 자녀와 거래로 인한 1주택이므로 매매 거래 시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부모님과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무상 거래 시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의 분양 취득가액보다 높게 유상 매매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세무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어 절세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1주택을 처분하고, 그 후에 자녀가 신규 분양권으로 입주하여 등기를 한 후에 다시 부모에게 명의변경을 한다면, 최초 자녀가 신규 분양권을 취득 할 때는 부모의 주택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처분과 명의변경의 시점이 중요한데, 이때 부모가 1주택을 이미 처분했으므로 부모의 2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1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자녀가 신규분양권으로 등기를 치르고, 그 후에 1주택을 처분한다면 이 경우는 부모가 2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은 해당 사건의 세부사항 및 법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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