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누나와 매형에게 각각 2억 원씩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총 4억 원을 한 사람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대여할 때라도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필수: 무이자 대여 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대여 기간,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금전거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자가 없더라도, 상환 계획을 명시해야 추후에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상환 미이행 시 증여 간주: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장기간 이자나 원금 상환이 없으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정 기간 내에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