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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2억 대여시 이자 안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누나2억 매형2억 합 4억 을 대여 해줘도 이자 안내도 인정받을수있나요?
    오*훈 님
    조회 : 2404건 답변 : 9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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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과 세율이 결정됩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원금 2억원 정도까지는
    특수관계자 간에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와 이에 따른 실질적인 원금 상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세관청과 판례에서는 각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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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대여금의 이자 4.6프로와 비교하여 저리 또는 무이자
    이자금액과 비교하여 1년1천만원이상인경우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금전무상대출증여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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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대여)를 말하는데요.
    이자를 안주면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4.6%로 계산한 이자가 1천만원이면 원금이 대략 217백만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여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 클린턴 말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와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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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누나나 매형이 각각 2억원을 빌려줄 수 있는 원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항상 금전 증여로 보아 과세될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후에 진행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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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내용만 고려하자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 대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이하가 발생하는

    2억원까지 대여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자부담을 없애기 위해 매형에게 별도로 2억원을 대여해주고 각각 이자비용을 없게 하는 것은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이자를 안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과세관청(국세청, or 세무서)이 판단한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리금(이자가 없을 경우 원금 상환) 상환계확 및

    대여기간 등이 객관적으로 기재된 문서 작성 및 실제로 상환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

    형식 뿐만 아니고 실질까지 요건을 맞추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의 부과는 과세관청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직권으로 처분하기에 실질 대여로 2억원까지 대여하는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매형에게 대여하는 2억원은 조금이라도 이자 설정을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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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부부는 동일인으로 볼 수 있어 4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 이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이자라고 무조건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은 아니고 차용증을 확실히 작성해야합니다.

    장기간 이자와 원금상환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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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각자에게 2억원씩 빌려주고
    빌려간 자는 각자의 소득으로 상환해나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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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 되며 이는 연 이자가 1천만원까지는 증여의 문제가 없지만
    위험이 있으므로 차용증등의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세히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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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누나와 매형에게 각각 2억 원씩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총 4억 원을 한 사람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대여할 때라도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필수: 무이자 대여 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대여 기간,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금전거래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자가 없더라도, 상환 계획을 명시해야 추후에 증여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상환 미이행 시 증여 간주: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장기간 이자나 원금 상환이 없으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정 기간 내에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납을 인정받는 것은 한국의 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기부세 및 상속세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복잡한 상황의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현재 세법 상 법정이자율이 2%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족 간 2억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을 동일 인물로부터 여러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산 등을 기준으로 하나를 판단하는 방식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누나와 매형 각자에게 2억씩을 빌려주는 것이 4억을 대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기부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은 다르므로, 복잡한 세법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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