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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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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에 어머님 명의로 하셨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하실 때에는 취득세와 증여/양도 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하겠습니다.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다른 자산들과 추후 계획에 따라 절세 컨설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세무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로 변경하시면아파트 시가에 50프로만큼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합니다.차후 명의를 변경할때 증여로 한다는 말인가요?만약 9억원을 50%씩으로 했다가 어머님 지분 50%를(매매, 증여 중 증여)의 방법으로 받는다고 한다면증여세가 발생되며,이때 증여세는 900-50 = 850백만 * 30%(-60백만) = 195백만원가량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각각 발생하나 시가 및 시가인정액에 대해서 우선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단독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금6억이 모두 본인 명의가 아니신지요?만약 아파트 구매로 인해 1주택자가 되시는거라면 낮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공동명의로 진행 후 차후 본인명의로만 이전할 시에는 어머님에게 가져오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며, 어머님 지분에 대한 아파트금액을 실제 어머님께 드려야차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어머님께서 부담하는 돈이 없으시다면9억 아파트 금액의 절반인 4.5억은 어머님께 증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하고(부동산 등기를 공동명의로 하게 되고 한쪽이 비용을 전부 부담하면 증여로 봅니다)나중에 다시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재 증여로 보아 4.5억 증여 및 기타 취득세 등을 부담할 수 있기에해당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양도세 절세목적으로는 공동명의가 좋을 수 있겠으나 공동명의는 나중에 세대원 중 한 분(본인 또는 어머님)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기에 단순 절세목적으로 본인이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주택 가격의 약 3% 정도이며 증여세는 4.5억 기준 (5천만원은 직계존비속 비과세) 7천만원 조금 안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내용을 주신 것으로는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등기를 하는 순간 증여에 해당합니다.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나중에 어머님 아파트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증여세와 취득세부담액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공동명의 후 단독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로 증여세와 그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또한 문의글이 명확치 않아 더 자세한 답변은 어려울 듯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1.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시고 차후 100% 선생님 명의로 이전 시 양도(혹은 증여)이슈와 이전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한 번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2. 처음부터 선생님 명의로만 매입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매입 시 취득세는 동일하고 차후 양도(혹은 증여)이휴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동명의 였다가 단독명의 변경시 증여로 하거나 양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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