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아버지 상속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배우자상속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인은 배우자이신 어머니 1명과 자녀 2명이라, 합해서 최소 10억원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으실 재산이 전혀 없으셔서 그런지, 홈택스 온라인 신고서상에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원이 아닌 0원으로 표시되네요. 어머니 상속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면 신고서상에는 일단 배우자상속공제가 0원으로 표시되더라도, 추후에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배우자상속공제란에 5억원으로 입력해야 할지요? 자동계산이 되 는거라 제가 따로 입력할 수 있을지 모. 르겠습니다.
    2) 그리고, 홈택스 신고서상에 배우자상속공제란이 0원으로 된 상태에서 신고되면, 아무리 어머니 상속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더라도 추후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요?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님
    조회 : 528건 답변 : 8건 24.09.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님들)은 별도의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쓰기에 홈택스에서 신고입력을 하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표시가 0원으로 되는 경우 실제 신고서상에 공제가 적용이 안되어 신고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1원으로 작성하고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버튼을 누르기 전에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이 5억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선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께서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시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가 계시기만 해도 5억원 공제는 가능한데, 뭔가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 배우자가 계시기만 하면 5억원 공제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을 좀더 익히는게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배우자공제가 가능한데, 신고서상 입력을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2)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서면으로도 제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기초공제2억 + 기타인적 공제 VS 일괄공제 5억 중 신고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하면 5억 공제로 적용합니다.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경우를 입증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메뉴를 통해 상속세 신고해본 경험은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저와 최고공제한도가 있고 그 사이 어머니께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상속공제는 납세자분께서 적으시도록 시스템되어있지않나 추측됩니다.

    어머니께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으시다면 최저 5억원 공제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상속세신고시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 10억원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상속인 관계체크에서 배우자를 체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신고가 잘못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이후라도 수정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잘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그런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면서 신고하면 되신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상에 공제산출이 자동화 되어있어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상속세과나 지방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되며, 이후에 국세청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혹시나 상황이 복잡하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미리 상속세 상담사와 상의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직접 전화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특히 상속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