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메뉴를 통해 상속세 신고해본 경험은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저와 최고공제한도가 있고 그 사이 어머니께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상속공제는 납세자분께서 적으시도록 시스템되어있지않나 추측됩니다.
어머니께서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으시다면 최저 5억원 공제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상속세신고시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