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정기신고 내에 신고를 하셨다면 경정청구로 소득세 감면받아 환급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은 아니고 부업종 스튜디오업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입니다.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간대여업은 창업세액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의 업종으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업종 제한: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공간대여업(930925)과 사진촬영업(749400)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창업감면이 적용안되는 업종입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창업세액감면 업종은 열거된 업종에 한해 적용되며 작성자 분의 업종은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공간대여업종은 조금 사실확인이 판단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사진촬영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부합하는 거 같습니다.가가운 세무사를 찾아가서 경정청구 의뢰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공간대여업은 임대업으로 창업감면이 불가능해 보이며, 사진촬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세액감면은 구분기장하는 경우 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하는 세액은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진촬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공간대여업과 관련된 소득은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분리하여 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주업종인 공간대여업(930925)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다만, 부업종인 사진촬영업(749400)은 2020년 1월 1일 창업분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으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주업종과 부업종에 대한 소득을 구분하셔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