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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렌탈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만 29살에 창업을 하였고,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공간대여, 사진촬영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소득세 감면을 못받은것 같아서, 국세청쪽에 문의해보니 업종이 감면을 못받는 업종이라 하더라고요.
    성남시 분당구쪽에서 사업자 등록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이라 세금 감면이 50%까지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정말 받지 못하는건가요? 재확인을 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참고로 주업종: 930925(공간대여), 부업종: 749400(사진촬영업) 입니다.
    김*섭 님
    조회 : 1266건 답변 : 10건 24.10.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정기신고 내에 신고를 하셨다면 경정청구로 소득세 감면받아 환급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은 아니고 부업종 스튜디오업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공간대여업은 창업세액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업종으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제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공간대여업(930925)과 사진촬영업(749400)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창업감면이 적용안되는 업종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창업세액감면 업종은 열거된 업종에 한해 적용되며 작성자 분의 업종은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공간대여업종은 조금 사실확인이 판단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사진촬영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부합하는 거 같습니다.
    가가운 세무사를 찾아가서 경정청구 의뢰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4

    안녕하세요

    공간대여업은 임대업으로 창업감면이 불가능해 보이며, 사진촬영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감면은 구분기장하는 경우 감면대상업종에서 발생하는 세액은 감면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사진촬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대여업과 관련된 소득은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분리하여 기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5

    안녕하세요.

    주업종인 공간대여업(930925)은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다만, 부업종인 사진촬영업(749400)은 2020년 1월 1일 창업분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업종과 부업종에 대한 소득을 구분하셔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층의 직접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주된 사업활동이 첨단기술사업, 산업융합사업, 지역특화사업, 사회적혁신사업, 목공예 등 세부항목에 속해야 하며,

2.창업기업이 신청일 현재로부터 과거 7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이거나, 개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설립된 경우에 해당되야 합니다.

3. 또 한, 창업기업이 연 소득 3억 원 이하이며, 납부의무가 있는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업종, 부업종의 정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업내용과 그 규모, 사업재무 등을 종합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간대여와 사진촬영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미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담당 과세기관에 창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된 사업만이 청년 창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소속 지방세청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에 문의하시거나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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