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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최근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니 계좌로 2천만원 정도를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테*트 님
    조회 : 2160건 답변 : 12건 24.10.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 간에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2천만원에 대해서는 10년 내에 증여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면 관계없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2천만원을 옮기는 과정이 상속재산의 배분인지 증여인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겠지만, 둘다 세금문제는 없습니다.(증여일 경우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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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이전 10년간 별도의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2천만원 송금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액 공제받기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보험금에 대해 상속신고까지 마치시고, 질문자님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에 대한 2천만원 송금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동안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내 이라면 증여세 세금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협의분할 하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머니에게 일반목적의 증여이면 증여세공제 사전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됩니다.

    어머니에게 증여한 건이 10년간 5천만원 이상여부 확인하시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공제 5천만원 적용 후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1.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것이 아니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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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상속세는 10억까지 공제되고 증여세는 5천만원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송금하신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지만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는 경우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셨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아버지 사망보험금에 대해 질문자분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셨다면,
    질문자분의 개인 계좌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하시려는 목적 역시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송금이 금전의 대여가 아니라 증여일지라도 최근 10년간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신적이 없으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 주신 내용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정보나 협의분할 사실 등 사실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생략이 되어 있기에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신 후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0년동안 증여한 경우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이용진회계사 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아버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금이 안나오면 무신고해도 제제는 없으나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2.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는 금액은 증여세 적용대상이나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전에 증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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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거나, 상속세 신고시 고객님으로 귀속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의 대상이되며, 어머니에게 송금하는 2천만원은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1억원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어머니에게 2천만원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수시로 바뀌기도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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