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셨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아버지 사망보험금에 대해 질문자분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셨다면,
질문자분의 개인 계좌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 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하시려는 목적 역시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송금이 금전의 대여가 아니라 증여일지라도 최근 10년간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신적이 없으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 주신 내용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정보나 협의분할 사실 등 사실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생략이 되어 있기에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신 후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