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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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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을 하시면 공제가 맞습니다.질문자의 사업이 면세사업이면 면세비용에 해당하므로 불공제에해당합니다.대부분의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므로 종소세 수수료는 부가세 공제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공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제대상입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공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과세사업자라고 하시면 공제되는데 맞습니다.따라서 공제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매입세액공제로 하시면 됩니다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자세한 비용의 성격이 나와있지 않긴 하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 접대비, 면세사업자 매입분, 토지관련 매입분 입니다.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이 과세사업이면 공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세무사수수료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기신 비용은 공제로 하시면 됩니다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양규철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수수료의 경우, 지급수수료 비용으로서 공제항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신고대행수수료는 사업용카드로 결제하셨으면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비용은 면세사업자이시면 불공제과세사업자이시면 공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비용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체크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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