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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3억정도 계좌이체를 받고 해외에서 대리구매를 하였는데
    대리구매 내역영수증이 있으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용* 님
    조회 : 949건 답변 : 11건 24.10.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대리구매 대행 계약서 는 작성하시고
    보관하시면서 내역영수증 있으면
    괜찮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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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대리구매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구매에 관한 계약서 등 작성하시고 영수증도 챙겨 놓으셧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안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대리구매 자체는 수증자에게 이익이 없기 떄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익이 있다면 증여 또는 기타소득(계속적,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 신고의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영수증과 여려가지 다른 사항을 설명하면 증여세 부과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1. 대리구매와 증여세:
    대리구매 자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리구매 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또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증빙자료의 중요성:
    대리구매 내역 영수증은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구매 계약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기록
    -지인과의 금전 거래 내역 등

    3. 증여 추정 가능성: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계좌이체가 있었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증여를 추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대리구매의 경우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증빙자료만 잘 갖추어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거래의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질문자분과 지인분의 거래 내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을 가지고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구매를 위해 질문자분 계좌에 잠시 돈이 들어왔음을 입증하는 증빙들을 잘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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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대리구매를 한 것이 입증가능한 경우 증여세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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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대리구매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구매내역을 보관하시고 계시면 소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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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대리 구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인에게 입금받은 내역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구매한 지출내역, 구매한 물건이 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시면 증여세 관련 소명요청시 입증이 가능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리 구매와 관련해서는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체 금액과 상응하는 물건을 구매한 내역이 있고, 그 물건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영수증, 송장, 통관 서류, 입금 내역 등이 증빙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리구매를 통한 상업적 활동이 반복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정당한 경로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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