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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 소득 380만원 회사 다니면서 월 50만원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존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김*원 님
    조회 : 1196건 답변 : 11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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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모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수입금액은 알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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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소득이 월등히 초과할 경우에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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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월 소득 380만원 이면서 월 50만원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라면

    기존회사에서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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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월 50만원의 소득을 어떤 소득 형태로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월 50만원 정도의 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회사에서 알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겸직금지조항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르바이트 소득을 어떤 형태의 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여부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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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부업의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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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월 50만원 아르바이트는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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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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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정도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아르바이트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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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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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월 50만원 정도 되는 프리랜서로 알바를 한다면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중복하여 가입된 4대보험때문에

    기존 근무지에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근로 활동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요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업이 직장의 업무와 비슷한 분야인 경우, 부업을 하게 되면 회사와의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회사 내에서 부업 금지 또는 사전허가제 도입 등 근로계약서, 내규, 직무분장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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