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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평일에 하루 2시간씩 시급 12000원인 아르바이트 한 달 근무 시 4대보험 적용 되나요?
    김*원 님
    조회 : 3353건 답변 : 7건 24.10.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한 주 15시간이상인경우 가입의무가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노무사 또는 공단분의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7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은 동일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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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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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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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15일 이상이나, 주 15시간 이상 고정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실한 정보는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이는 현행 법률에 따른 내용이며,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법률상담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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