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회계법인, 세무법인 팀장 ■ 친절하고 신속한 응답, 최적의 절세를 이끄는 세무사
[1200명의 사업자가 만점 준 리라세무회계]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꼼꼼하고 명쾌한 문제 해결, 후기로 증명합니다.
★소득세/법인세/양도세/상속세등★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옴팡진 은수세무회계에 믿고 맡기세요
지엠지세무회계를 통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에서 최대한 절세를 고려해드립니다.
[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친절하게 설명 해 드리고 하나하나 찾아서 절세 해 드리는 세무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한 주 15시간이상인경우 가입의무가있습니다.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은 노무사 또는 공단분의 바랍니다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일용직 근로자의 경우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건강보험은 동일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니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 됩니다.감사합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무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분들에게 큰 부담없이 물어보세요?
만족도 96%
후기 141건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