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연매출이 배송비 포함 7천5백만원 가량 되고, 업종은 소매업(통신판매업)입니다.
    기준이 상향되어 연매출 8,000만원 이하가 간이사업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5백만원 이상 매출이 일어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야 하는데,
    혹시 부가가치세나 여러가지 세금측면에서 보았을때
    판매를 중단하여 간이사업자를 내년에 조금이라도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속적 판매를 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을 하는게 맞을지
    너무 고민이 되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 얼떨결에 뛰어든 사업이다 보니 세금이나 여러가지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사업 규모는 계속 키워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만들어가긴 할건데,
    기장대리는 맡겨야 하는지 세금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선,
    간이로 남는게 맞을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키워 나갈 입장에서 세금신고와 대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성 님
    조회 : 201건 답변 : 2건 20.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0
    채택답변

    부가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판매를 중단하시고 간이를 유지하시는게 나으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시는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계속 매출이 늘어나신다면 매입관련 증빙이 많이 있어야 종합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의향이시고, 혹시 매입을 많이 해야하는 품목이시라면 일반과세자로 가셔서 환급을 받으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계속 사업을 키워나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기장을 맡기시는게 대표님께서 사업에만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09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연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신게 아니라 올해 사업을 개시하신 거라면,

    매출금액을 연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기준금액 초과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소득세는 차이가 없고,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만큼 판매금액을 높일 수 없다면,

    간이과세를 유지하셔야하고, 판매금액 인상을 하셔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과세유형의 변경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회를 하느냐, 반기별로 총 2회를 하느냐 차이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부가가치세 부담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