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연환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신게 아니라 올해 사업을 개시하신 거라면,
매출금액을 연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기준금액 초과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소득세는 차이가 없고, 부가가치세만 차이가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 만큼 판매금액을 높일 수 없다면,
간이과세를 유지하셔야하고, 판매금액 인상을 하셔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과세유형의 변경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회를 하느냐, 반기별로 총 2회를 하느냐 차이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부가가치세 부담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