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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고, 시세 11억 정도하는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대출은 6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변경 후,
    저보다 신용 등급이 좋은 아내의 명의로 대출을 변경하려하는데,

    공동 명의로 변경 시에도,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김*미 님
    조회 : 1465건 답변 : 12건 24.10.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진심은 통한다"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

    명의를 변경하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시어
    취득세율이 지분율만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3.5%(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4%)의 증여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다만 케이스를 보면 부담부증여(대출낀 증여) 이므로
    취득가액에 따라 부채 양도분(3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증여에 대한 취득세 3.5%이고 부담부증여시 대출부분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의 주택 지분의 절반이 소유자가 변동되므로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아파트 시세에 해당하는 세율의 절반입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변경시 변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취득세가 존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맞습니다. 증여세는 6억 원 공제를 통해 비과세 될 수 있지만, 취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3.5%, 대출에 대한 양도세율은 1~3%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 증여 혹은 부담부 증여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의 사유를 매매아니면 증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매매나 증여시 모두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도 결국은 증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율(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등기 원인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를 뿐

    취득세 없이 등기 명의를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주고 받지 않고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는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증여형식으로 하면 배우자는 6억원 까지는 증여세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아내분에게 증여를 형식으로 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를 변경하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 시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의 명의 변경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예외 규정에 따라 배우자 간의 부동산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취득'에 해당하려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당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야하며, 취득 당시에도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대출 변경의 경우엔 아내의 신용등급이 좋으므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변경하였을 때 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출 변경에 따른 비용 등도 고려해봐야 하므로, 실제로 대출 변경을 진행하기 전에 은행이나 금융상담사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가 제공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세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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