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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진심은 통한다"여의도 솔택 세무회계김용민 대표 세무사 입니다.명의를 변경하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시어취득세율이 지분율만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3.5%(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4%)의 증여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다만 케이스를 보면 부담부증여(대출낀 증여) 이므로 취득가액에 따라 부채 양도분(3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증여에 대한 취득세 3.5%이고 부담부증여시 대출부분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의 주택 지분의 절반이 소유자가 변동되므로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담하는 취득세는 해당 아파트 시세에 해당하는 세율의 절반입니다. )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공동명의로 변경시 변경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취득세가 존재합니다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맞습니다. 증여세는 6억 원 공제를 통해 비과세 될 수 있지만, 취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증여 취득세율은 3.5%, 대출에 대한 양도세율은 1~3%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 증여 혹은 부담부 증여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동명의의 사유를 매매아니면 증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매매나 증여시 모두 취득세는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명의변경도 결국은 증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율(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등기 원인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를 뿐취득세 없이 등기 명의를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주고 받지 않고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는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를 증여형식으로 하면 배우자는 6억원 까지는 증여세공제가 적용되어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아내분에게 증여를 형식으로 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명의를 변경하시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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