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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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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을 구하느라 부모님께 2억원 금액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을 받고
    그대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주신다고 했던 금액이지만 차용으로 한 이유는 증여세의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증여세가 개편된다고 하더라구요.
    2억원 이하 10%로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증여로 전환을 하고 싶어서요
    이와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질문을 정리하자면
    Q)내년에 차용을 증여로 전환한다면 내년 개편된 증여세 세율을 따르게 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기존에 빌린 금액을 개편된 증여세로 증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현재 차용한 2억은 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어서 바로 다시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둥* 님
    조회 : 867건 답변 : 11건 24.10.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내년에 차용을 증여로 전환한다면 내년 개편된 증여세 세율을 따르게 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기존에 빌린 금액을 개편된 증여세로 증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현재 차용한 2억은 전세보증금으로 묶여있어서 바로 다시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 네. 만약 세법이 개정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은 보증금을 차용한 것이지만, 향후 어느시점에 증여계약서를 착성하고 보증금을
    증여로 전환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당연히 그 시점이 증여시점이 되기 때문에
    2억원에 대한 10%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여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증여로 전환하는 시기에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는 시기가 25년이면 적용되므로 25년 세법확정안을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지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집현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는 시점은 전환하시는 시점이 증여시기에 해당합니다.
    2. 이에 따라 2025년에 전환이 이루어져 증여가 발생하신다면 2025년 세법을 적용 받으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내년에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세율에 따라 계산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경우 증여 시기는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당초부터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증여 이전까지는 원리금상환 등 변제 이력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증세령 제26조의 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2016. 2. 5. 신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016. 2. 5. 신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는 개념보다는 차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부모님께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부분은 정말 소액의(연 1%) 이자비용이라도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자금조달계획 혹은 자금 출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환 이후에 다시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시면서 과세표준이 올라가서 세율이 낮아진 부분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증여세 세율 변경은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확정이 된다면

    내년 증여전환시 해당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세무서에서 해당 차용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를 해당 시점으로 적용한다면 기존 증여세율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상환 후 실제 증여를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로 전환하는 시점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년에 세법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내년에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채무면제이익)

    증여 전에 개정안대로 개정이 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Q)내년에 차용을 증여로 전환한다면 내년 개편된 증여세 세율을 따르게 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기존에 빌린 금액을 개편된 증여세로 증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당초 차입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현재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을 내년 개편되는 증여세율로 적용받아 증여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용금액을 증여로 전환하는 방법 및 개편된 증여세율 적용 여부
    내년 개편된 증여세율 적용 가능 여부
    내년 개정된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려면 증여 의제일(증여가 이뤄진 날짜)이 내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작성한 차용증과 상관없이 내년 초에 증여 의사를 표명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면 개편된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내년 세법 개정으로 **2억 원 이하의 증여세율이 10%**로 조정되므로, 내년 증여 의제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개편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을 증여로 전환하는 절차
    단순히 기존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려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 의사 철회: 빌린 금액을 실제로 돌려드리지 않을 의사로서 증여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 전환 시 증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증여가 이뤄진 날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내년 개편된 세율 적용을 위해 내년에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 전환 시 주의할 점
    차용을 증여로 전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변제하지 않은 차용금: 증여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준비: 차용금액이 이미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인 변제가 없더라도 증여 의사 표시 및 신고 시 세무당국에 차용 사실과 용도를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대응
    세무당국에서 차용과 증여 간 차이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 및 관련 금융거래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시고, 증여로 전환된 내역 또한 증여계약서 등으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내년 증여로 전환하고 신고하면 개편된 10% 세율이 적용 가능하며, 철저한 서면 증빙과 금융 내역 확보가 중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시기가 2025년이라면 2025년 세법확정안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증여일이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문서에서 증여일을 내년으로 명시하면, 내년의 증여세 규정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지 않고도 본래 차용증을 증여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증여증을 새로 작성하여 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부모님께서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을 증여로 바꾸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전세보증금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에서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체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귀하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세무사, 법률가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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