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을 내년 개편되는 증여세율로 적용받아 증여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용금액을 증여로 전환하는 방법 및 개편된 증여세율 적용 여부
내년 개편된 증여세율 적용 가능 여부
내년 개정된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려면 증여 의제일(증여가 이뤄진 날짜)이 내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작성한 차용증과 상관없이 내년 초에 증여 의사를 표명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면 개편된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내년 세법 개정으로 **2억 원 이하의 증여세율이 10%**로 조정되므로, 내년 증여 의제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개편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을 증여로 전환하는 절차
단순히 기존 차용을 증여로 전환하려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 의사 철회: 빌린 금액을 실제로 돌려드리지 않을 의사로서 증여 사실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 전환 시 증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증여가 이뤄진 날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내년 개편된 세율 적용을 위해 내년에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 전환 시 주의할 점
차용을 증여로 전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변제하지 않은 차용금: 증여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준비: 차용금액이 이미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인 변제가 없더라도 증여 의사 표시 및 신고 시 세무당국에 차용 사실과 용도를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대응
세무당국에서 차용과 증여 간 차이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 및 관련 금융거래 내역은 반드시 보관하시고, 증여로 전환된 내역 또한 증여계약서 등으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내년 증여로 전환하고 신고하면 개편된 10% 세율이 적용 가능하며, 철저한 서면 증빙과 금융 내역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