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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편의점을 오픈했어요
    근로사업자였다가 개인사업자가 되니 어떤것부터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장기렌트한것을 사업자명의 인 사람한테 옮기는게 좋을까요 그외 지금부터 할수있는 세금절약할수있는부분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 님
    조회 : 210건 답변 : 1건 20.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

    장기렌트한 차량을 사업주 본인이 사용하신다면, 명의를 옮기시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는 것이 비용처리에 용이합니다. 이 외에 기본적인 세금 절약방법은 사업에 지출할 내역이 있는 것은 적격증빙을 챙기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의 대표적인 것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입니다. 사업자와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고, 그 외의 기타 비용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 신용카드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세무대리인이 한번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으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핸드폰비, 전기, 수도료 등도 사업자 용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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