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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최근 직원을 채용 하였다가 다시 1인 사업장이 된 사업주 입니다.

    그동안 국민 연금을 내고있지않다가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다시 되고 싶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해지 할 수 있나요?

    노*장 님
    조회 : 5624건 답변 : 4건 24.10.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60세가 되기 전까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직원이 없을 때에도 '지역가입자'로써 국민연금 납부서가 청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중단,실직,휴직중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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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사업장 탈퇴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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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고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부과됩니다만 납부유예사항도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게 되고, 자영업자로 바뀌게 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하고 국민연금의 가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각 가입자' 형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을 내였다면 변동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으니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아예 '해지'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소득이 있는 모든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연금 수령의 권리를 확보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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