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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만60세가 되기 전까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아마 직원이 없을 때에도 '지역가입자'로써 국민연금 납부서가 청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중단,실직,휴직중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경우국민연금 납부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장 탈퇴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고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부과됩니다만 납부유예사항도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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