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
올해 4월부터이고 월 평균매출이 200안이라면 올해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이란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업종평균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매입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인정이 되기에 세금폭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단, 근로소득과 합산될 것이니 기본세율보다는 높습니다.
신규사업자에 비해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매출액 선이 낮으니 내년부터는 증빙을 꼭 챙겨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