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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이번에 매입한 부동산을 가지고
    내년 초에 임대를 놓을 예정이고,
    임대수입은 월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월 70만원 정도라, 순수익은 200만원 미만)

    1. 이 정도 수익이 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요?

    2. 사업자등록 시, 소득세 납부는 직장소득과 합산되어 이뤄지는지요.
    아니면, 각각 별개로 소득세 신고, 납부가 이뤄지는지요?
    (직장에는 사업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3. 소득세 관련 사업비용 처리 시,
    20년 12월에 부동산 매입해서 (매입비 + 각종 세금 납부)
    21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위 비용들에 대해서도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지요?

    상담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니 님
    조회 : 2140건 답변 : 1건 20.12.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 상가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익의 내역과 관계없이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국세청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신고시 차후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자 등록시 5월에 직장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신고합니다. 단, 직장인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사장님께서는 5월에 임대사업장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형식이기에 직장에서 사장님의 임대소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3. 20년 12월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상가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할 내역들이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기간이 달리지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1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더라도 20년 12월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후,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매입관련 비용(건물가액, 취등록세 등)은 처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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