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 상가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익의 내역과 관계없이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국세청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신고시 차후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자 등록시 5월에 직장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신고합니다. 단, 직장인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직장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사장님께서는 5월에 임대사업장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형식이기에 직장에서 사장님의 임대소득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3. 20년 12월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상가라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할 내역들이 있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기간이 달리지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1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더라도 20년 12월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후,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매입관련 비용(건물가액, 취등록세 등)은 처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