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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신의 대표 세무사 문치원입니다.매입금액에 대한 이체일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 이후 발행시 공급하는자, 공급받는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한내 전자로 발급받지 못한 경우 상대 사업자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송희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체시기에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경우 발행자에게도 불이익이있어 그대로 발행할것 같지는 않으니 매입처에 문의해보시면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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