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다른 작가님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세 신고한 경우
종소세 신고 시 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난 1월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인적 자원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지속적으로 외주 작가님들을
이용하며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난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과세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