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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월중 세법이 바뀌어 사업자를 내지 않고 어시스턴트를 고용한 웹툰 작가가
    어시 비용을 세금처리 할 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저는 현재 내근직이 아니며,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해 협업으로 웹툰을 연재중인 현직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회사는 저에게 예술인 고용 보험을 가입해 제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있고
    이때문에 피고용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꾸준히 작업을 해주시는 어시스턴트 작가 한 분과,
    급할때 요청드리는 어시스턴트 작가 한 분, 총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으며
    어시스턴트 급여 지급 후 원천세를 신고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리를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릉 님
    조회 : 2870건 답변 : 7건 24.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다른 작가님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원천세 신고한 경우
    종소세 신고 시 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난 1월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인적 자원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지속적으로 외주 작가님들을
    이용하며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난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과세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사업자등록 해도되고 안해도됩니다.

    원천세 신고만 하면될거같네요

    만약 사업자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까지 처리해 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질문자님 말씀대로 2월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주된업무를 고용 외의 형태로 제공받는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차 외주 등으로 원천세 신고시 당장은 아니겠지만 추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세무서 담당자마다 달라서 명확히 어디까지 도와준다는 건 없습니다.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거나 인터넷 서칭을 통해 혼자 하셔도 금방하실 수 있을거에요.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경우 물적시설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통해 회사와 거래를 하고,

    인건비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원천세 신고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상담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신고하시면 원천세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며, 원천세 신고는 해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찾아줘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 등 정상적인 세무처리가 인정됩니다.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사업자 스스로 진행해야 하므로 세무서에서는 원천세 신고를 대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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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세금의 계산 방식에 따른 차이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답변 드리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계속 예술인 고용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되는 것이지 고용 보험 가입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시스턴트 급여 지급 후 원천세를 신고하셨다면, 그 부분은 이미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신 것입니다. 원천세를 제대로 신고하여 냈기 때문에 원천세에 대한 추가 세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기본적으로 영업소를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사업의 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장 소재지 등을 등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매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사업자로 등록하면 회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하며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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