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편집자가 고용 관계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하시면 3.3% 세금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지급 금액 : 967,000원)
월마다 인건비 신고를 해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편집자가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형태이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면 4대보험은
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월마다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시는 비용이므로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