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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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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편집자 월급 처리 방법
    월 100만원씩 편집자한테 월급으로 줄 예정인데
    어디에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하나요?

    2. 제가 유튜브 비용으로 쓰는 비용 세금 처리 방법
    마이크 장비, 키보드, 게임비용,
    이런거는 어디에 어떻게 세금 처리하나요?
    이*준 님
    조회 : 2168건 답변 : 10건 24.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관계 혹은 계약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신 후에 원천세 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시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찾아줘 세무사를 통해 의뢰하시거나 개별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서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율하세무회계 노서예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은 진행하셨을까요?

    아직 등록 전이시라면 사업자 등록을 우선 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편집자 급여는 사업자에서 급여신고를 통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튜브 장비 매입과 관련한 비용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거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으로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이나 업무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010-9963-0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및 업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1. 원천세 신고 하시면됩니다

    2. 사업용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받으시면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용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진심은 통한다"
    여의도 솔택 세무회계 입니다.

    1. 편집자 월급
    보통의 경우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서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전체 금액의 3.3%를 공제한
    금액을 이체하시면되고
    홈택스에 3.3%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신분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3% 원천세, 위택스 0.3% 납부)

    2. 이경우 비용을 반영 하시려면
    장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장부작성의 경우 직접 하실 수 도 있으나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사님께 기장의뢰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마이크 장비, 키보드, 게임비용 소모품비나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과세사업자이시면 관련 비용은 부가세 공제 10프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 세무사 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편집자가 고용 관계 없이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하시면 3.3% 세금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지급 금액 : 967,000원)
    월마다 인건비 신고를 해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편집자가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 형태이면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면 4대보험은
    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월마다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시는 비용이므로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1. 편집자 월급처리는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다하시면 됩니다.

    2. 유튜비 사업에 사용하시는 비용 일체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에서 공제되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내역)을 잘 모아두셔야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하셔야 하며, 편집자 급여는 사업자에서 급여 신고를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장비 매입 비용은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으로 부가세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편집자 급여는 고용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3.3% 원천세 공제)이나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용 반영을 위해 정확한 장부 작성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에게 기장 의뢰를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지급하는 월급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답변2)
    해당 장비 들의 구매 내역에 대해
    카드구매인 경우 매출전표
    현금구매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이후 부가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라면
    종소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이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사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용계약형태에 따라서 급여(근로소득자)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고용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있나요?
    그리고 기장(장부)를 하나요?
    이부분을 언급하고 재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편집자 월급 처리방법

편집자에게 월 100만원을 주는 것은 그것이 직원의 급여이므로 이를 지출로 계류하고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세무상 여기에는 임금에 대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급여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일체를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받을 실제 금액과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비용 처리 방법

마이크 장비, 키보드, 게임비용 등 유튜브 활동에 필요한 비용들은 사업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운영비로 계산되며, 이는 소득 공제 대상이기에 실제 소득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손익 계산서에 기재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청에 신고를 할 경우, 이 비용들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복잡하므로 유튜브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비용별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시 증빙자료로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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