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기
미성년자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절차로, 개인사업자 등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맞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사업 내용, 동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보통 부모님 중 한 분으로 지정합니다.
신고서에는 납세자(미성년자)와 납세관리인의 정보, 설정 이유(미성년자), 관리할 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등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 후 발급받은 것)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전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