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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신판매업 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에요

    미성년자 등기
    ㄴ 법원 신청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보가 없어요
    부모 동의서
    ㄴ법정대리인 동의서가 맞을까요?
    납세관리인
    ㄴ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서 받으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정*윤 님
    조회 : 5097건 답변 : 3건 24.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등기는 해당없는 것이구요
    부모님 동의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으면 되겠구요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책/제도 ---> 서식에
    [납세관리인(설정, 변경, 해임)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미성년자 등기
    미성년자 등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절차로, 개인사업자 등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 동의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맞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적사항,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사업 내용, 동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은 보통 부모님 중 한 분으로 지정합니다.
    신고서에는 납세자(미성년자)와 납세관리인의 정보, 설정 이유(미성년자), 관리할 세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등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본인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 후 발급받은 것)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전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할거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미성년자 등기
ㄴ법원에 미성년자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운영자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가정법원으로 방문하여 "미성년자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 주민등록증류의 신분증과 미성년자의 등본등 복합계약서를 준비
• 심사 절차를 거친 후 미성년자 신분이 확인되면 '미성년자등기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부모 동의서
ㄴ 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요구되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동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납세관리인
ㄴ 납세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서비스'를 찾아 '즉시발급서비스'로 납세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와 연락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해당 서류와 함께 국세청이나 세무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작성 방법이나 필요 정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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