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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년1월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장기렌트로 거래처를 다녀야 하는데요
    충남지역 충북지역 경기도 일부지역까지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직업은 정수기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1.부가가치세 신고시 렌탈로 해도 부가세를 횐급받고, 월 렌탈료 전체를 매입으로 해서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2.종합소득세 신고시 월 렌탈료 전체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박*혁 님
    조회 : 2987건 답변 : 9건 24.10.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경차 or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아니라면 아쉽게도 렌탈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면 차량 관련된 비용 자체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비율만큼 렌탈료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종소세 신고 때 사업용 비율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광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9인승 이상 또는 경차의 경우 가능하나 소형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 불가합니다.

    종소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면
    관련 유지, 매입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소형승용차란 8인승 이하를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 렌탈료 전체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 위 1번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1. 경차나 화물차 등이 아닌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년간 총1500만원 , 그 중 감가상각비 해당금액은 800만원 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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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1. 공제 가능한 차종이 있습니다 차종이 중요합니다.
    2. 한도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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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정확한 차종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경차/승합차/화물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는 구입/렌트/리스 등 구입방식에 관계없이 차량에 대한 부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비 등 차량관련 경비도 마찬가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종소세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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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서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안녕하세요
    율하세무회계 노서예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해보니 영업용은 아니지만 업무용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시려는 것 같네요.
    우선 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차 혹은 9인승 이상 차량을 이용해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렌트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기장, 세무 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9963-0214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1.부가가치세 신고시 렌탈로 해도 부가세를 횐급받고, 월 렌탈료 전체를 매입으로 해서 비용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 부가가치세는 경차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차량이 아닌 경우(비영업용승용차)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시 월 렌탈료 전체를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부가세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불공제된 세액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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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소형차, 화물차등이나 영업용차량이면가능할수있으나
    업무용차량은 관련비용이 부가세 공제가 안됩니다.
    종소세신고시에는 위관련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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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장기렌트료 비용은 부가세 가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제출을 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이 부분은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제한 납부세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장기렌트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란 사업을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말하는데, 차량 임대료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모든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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