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하세무회계 노서예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확인해보니 영업용은 아니지만 업무용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시려는 것 같네요.
우선 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이 아니므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차 혹은 9인승 이상 차량을 이용해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렌트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기장, 세무 등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9963-0214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