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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튜브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을 받으려면 올해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처음이라 걱정이 많은데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1.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과세)으로 사업자 신청.

    2. 먼저 비상주 공유오피스 사무실을 얻고, 사업자 신청.
    - 비상주 공유오피스는 사업자 등록 때문에 잠시 상주하고,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사갈 예정.
    (공유오피스와 오피스텔 둘 다 전입신고된 지역 안에 있습니다.)

    3.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년 5월 종소세 진행할 때 "청년창업감면 신청도 같이 진행"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 사업자 신청. 온라인도 가능할까요?
    - 청년창업감면 적용 받기 위해, 사업자 신청 시 별도로 해야할 작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대 님
    조회 : 905건 답변 : 8건 24.1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창업세액감면 적용받는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이외 고려해야 할 요건이 더 있으니 사업자등록전에 세무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시 별도로 진행해야 할 사항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지역 나이 업종요건을 갖추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네 그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중간과정에서 단 한번의 실수로
    창업감면을 못받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맡겨주시면 사업자등록부터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업종코드 선택:
    921505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과세)은 유튜브 수익에 적합한 업종코드입니다.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자 신청: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전 시,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년창업감면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 답변:
    사업자 신청 온라인 가능 여부:
    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메뉴를 이용하세요.
    청년창업감면을 위한 별도 작업:
    사업자 등록 시 특별한 추가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만 15~34세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0% 감면)
    창업 인정 업종에 해당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은 해당됨)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네, 안녕하세요 조인세무회계 박지현세무사입니다.

    위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사업자등록은 홈택스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을 위해 특별히 해야할 작업은 없으며, 요건 해당시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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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 신규 창업요건 2. 나이요건 3. 업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유튜브(업종코드 921505) 는 감면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업종코드 921505로 사업자 등록신청 하시면 가능합니다.

    2. 나중에라도 실제로 물적시설(업무오피스텔 또는 사무실)을 갖춘다면 초기의 하자는 치유될 것 같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문가마다 상이하나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대부분의 기간을 물적 시설을 갖추면 감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청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같이 진행해야 하나 그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튜버는 영세율 신고 등을 해야 세금일 절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높을 경우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내기 전 세무사 유료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사업자 신청은 홈택스(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개업초기 첫 매출발생 시기와 개업일 사이에 발생한 매출을 신고할지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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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네, 맞습니다.
    별도 사무실을 임대해 사업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해당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2)
    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사무실 계약을 먼저 체결해 계약서를 수령한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3)
    맞습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과거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던 사실이 있다면
    감면 적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답변)
    네, 홈택스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작업은 필요하지 않으며
    업종코드가 감면 대상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며
    말씀하신 업종코드는 감면대상이 맞으므로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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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동탄세무사 이종인세무사입니다.

    1.올해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년까지 하시면 청년창업감면 100%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2. 비상주 공유오피스 사무소에서 실재로 근무하지 않으신다면, 청년창업감면이 어려우실 수 도 있습니다. (최근 관련 T/F팀을 세무서에서 구성하여 추징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실재로 유튜브관련 사업을 하실 장소로 공유오피스를 구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비상주사무실 말고 상주사무실로 - 비상주사무실은 아예 들어가서 사업을 못하시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청년창업감면같은경우엔 신고하실때 감면공제에 넣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신청 온라인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감면 적용받기위해서는 지역과 업종이 대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분히 질문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에 대해 아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과세)으로 사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된 수익원인 유튜브 활동에 있어 가장 적합한 업종으로 보입니다.

2. 먼저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얻고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주소 변경 원활하게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청년창업감면 신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시점에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로 3년 이내에 창업한 청년창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하며, 동일 종류의 사업을 처음으로 창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항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기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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