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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회성으로 해외 직구 공동 구매를 했는데, 관부가세를 납부할 생각으로, 여러 개의 상품을 한 번에 통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하여도, 판매 목적으로 판단되면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수량이 많고, 소명 연락은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자니 공동 구매를 진행한지 20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당초 관부가세도 납부할 예정이었고, 사업자 기준과 세법을 잘 몰랐을 뿐 고의는 아닙니다. 추후, 지속적인 공동 구매나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사업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현 상황에서 소명 및 사업자 미등록 문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님
    조회 : 1052건 답변 : 3건 24.1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 드리겠습니다:

    소명 절차 대응
    세관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일회성 공동구매임을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업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세요.

    사업자 등록 관련
    일회성 거래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라도 등록하면 일부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불이익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3.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대응 방안
    세관의 소명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일회성 거래임을 강조하세요.
    가능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세요.
    필요하다면 세무사의 조언을 구해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으세요.

    향후 주의사항
    향후 유사한 거래 시, 사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으세요.
    판매 목적의 대량 구매는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의성이 없고 일회성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실히 소명하면 심각한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금과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라 함은 해당 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외 직구를 일회성으로 진행했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이행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동 구매가 사업적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목적이었는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이었다면 공동 구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의 수량이 많아 소명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상황이 사업으로 봐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는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통해 1년간 15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1회 배송 당 150,000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명 절차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자문을 통해 실제 법률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공동 구매를 진행한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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