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 업종: 통신판매업, 용인시 청년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고 완료, 사업자용 계좌 및 카드 등록 완료
    - 2023년 근로소득: 약 8천만원, 사업소득: 약 3천만원 (간이과세자)
    - 2023년 9월 사업자등록 후 1월 부가세 신고안함 (기한후 신고 진행할 예정)
    - 2024년 5월에 종소세 고지서 통해 전화로 신고 및 납부완료

    1.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부가세 기한후 신고 진행할 예정), 청년사업자 감면대상임을 모르고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4 5월 종소세 수정신고를 진행하는것이 세금감면에 도움이 될까요?

    2. 사업자용 계좌 및 카드를 등록했는데, 사업자용 계좌 이외에 개인통장을 통해 거래한 금액이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청년사업자 감면이나 절세를 위해 해당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일부기간 동안 사업자용 카드를 개인용도로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했는데 세금 신고시 해당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윤 님
    조회 : 529건 답변 : 5건 24.1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1. 수정신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소액일경우 개인통장을 통해 거래한금액은 괜찮습니다
    일부기간동안 사업자용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셔도 법인이 아니시면 괜찮습니다 .
    통신판매업은 일일이 매입및 매출을 일일이 신경쓰기 힘든 업종이십니다. 현재 발전하고 있으신 사업장으로 보이셔서
    vat 포함 매월 기장료 5만5천원
    조정료는 11만원 이하로 이용 가능하실걸로 보이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2005.09.20.)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1.23년 부가세를 기한후 신고하시면 23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사업용계좌는 사용하시는게 원칙이므로 앞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셨다면 사적경비는 제외하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공제및 경비
    처리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1. 감면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면 5월 납부한 사업소득세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및 사용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해당되므로 아직 사업용계좌 외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신고는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카드 를 사적으로 사용하셨다면 해당 부분만 신고 때 사적 경비로 고려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1)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 받는 경우 가산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결정고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종소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가산세등을 납부해야 합ㄴ디ㅏ.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해 세법은 신고를 하지 않아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추가로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시효라고 합니다. 반대로, 청년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도 과세시효가 적용됨으로,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용 계좌 이외의 개인통장을 통한 거래 금액이나 사업자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엄밀히 말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비용이므로 사업비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업재산과 개인재산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기간 동안 사업자용 카드를 개인용도로 간혹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개인 사용 부분은 가급적 사업자 계좌로 환급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세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