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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내년 법인 창업을 준비중인 현재 직장인 겸 개인사업자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은 서로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매출은 크지 않습니다. 월 100만원이 채 안됩니다.

    내년에 법인 창업을 하기 전,
    올해 내 개인사업자를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내가 "외국인"입니다.
    올해 2024년 끝나기 전에, 사업 전체를 포괄해서 아내에게 양도양수 하고 싶은데
    관련된 절차를 혹시 여쭤봐도 될런지요?
    개*****의 님
    조회 : 3536건 답변 : 2건 24.1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는 계약서에서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일체를
    양수도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며,
    (계약서는 작성해야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은
    이전 사업자는 ---> 폐업신고
    이후 사업자는 ---> 신규신고
    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시 반드시 포괄양도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포괄양수도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1)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개인사업자 결산)
    (2) 배우자님 사업자등록
    (3) 매도인 부가세 신고 (폐업신고 포함)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포괄양수도계약시 대금을 법정 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결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양도대금이 높다면 양수자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대상자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1. 현재 사업자등록 폐업 신청: 먼저 현재 사업자님께서는 내년 법인 창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고유번호를 폐업신청하셔야 합니다.

2. 아내 명의 사업자등록 신청: 아내분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야하며 재산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 검토 (선택): 만약 기존 개인사업에 대한 자산이나 규모, 매출 등이 크다면 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인전환이 개인사업자대비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확한 절차를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사항과 세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좀 더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절차와 법인 청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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