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포괄양수도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1)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개인사업자 결산)
(2) 배우자님 사업자등록
(3) 매도인 부가세 신고 (폐업신고 포함)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포괄양수도계약시 대금을 법정 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결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양도대금이 높다면 양수자 부가세 대리납부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