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공급받는자 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중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 확인된다면 대표자명이 다르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도 가끔 그런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발행만 다 되었다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