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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거 목록을 보니
    지금까지 계속 전 사장님 이름으로 발급이 되어있더라구요 사업자번호는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안바꿔주시네요..
    박*성 님
    조회 : 782건 답변 : 5건 24.1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이므로
    위 질문사항의 전 사장님 이름은 변경해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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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공급자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이올바르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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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가 상담신청자 분의 사업자로 기재되었다면 유효하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성명을 제대로 입력해달라고 하여 바르게

    발급받을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기재해서 발급하도록 재차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김성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공급받는자 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중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관계 확인된다면 대표자명이 다르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도 가끔 그런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발행만 다 되었다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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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현재 대표자의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성명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후 세무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 인정 가능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현재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경비 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바른 성명 기재 요청
    그러나 대표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자료와의 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기재해 발급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명이나 대표자명이 바뀌어도 기존에 발급된 것들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사장님 이름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무효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인법에 따르면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명 변동사항은 신속히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홈페이지, 명함, 청구서 등에 기재되는 회사 대표자명도 현재 사장님의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거래처와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혹여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명확히 전달하고 변경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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