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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1.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라 2017년분 경정청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른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으로 창업한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긴 경우에도 감면율이 달라지지 않고 50%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1. 경정청구의 경우엔 5년 전 과세기간까지 청구가 가능해 현재는 19년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창업은 17년에 하셨더라도 17~21년까지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 현재 경정청구 범위는 19~21년까지 가능합니다.2. 아쉽게도 서울에서 창업을 하신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세액감면율을 달라지지 않습니다.때문에 현재는 창업당시의 50%로 감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십니다.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강태훈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기한은 18년 5월 31일부터 5년까지 입니다.안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감면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내 경정청구 요건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서울에서 창업한 감면비율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창업비율적용은 안됩니다.감사합니다.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17년도 분은 경정청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9년도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감면비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경정청구 가능 과세기간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2019년부터 2021년 과세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창업연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창업자의 감면율 유지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셨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은 **50%**로 유지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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