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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2017년 12월에 서울에서 사업자를내고 (당시 만 26세) 2018년도에는 대전 그리고 2019년도에는 다시 청주로 소재지를 옮겨서 사업을 영유하며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쇼핑몰)
    근데 최근에 청년창업세액감면 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1. 2017년 12월에 통신판매업으로 창업을 하였어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제가 이미 냈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경정청구 하여 초과분을 다시 반환 받나요?

    2.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길경우라도 청년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항의 경우 아예 세액 감면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세액감면율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준 님
    조회 : 1510건 답변 : 6건 24.1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1.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라 2017년분 경정청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른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으로 창업한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긴 경우에도 감면율이 달라지지 않고 50%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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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경정청구의 경우엔 5년 전 과세기간까지 청구가 가능해 현재는 19년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창업은 17년에 하셨더라도 17~21년까지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니 현재 경정청구 범위는 19~21년까지 가능합니다.


    2. 아쉽게도 서울에서 창업을 하신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세액감면율을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창업당시의 50%로 감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십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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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기한은 18년 5월 31일부터 5년까지 입니다.

    안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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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감면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내 경정청구 요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서울에서 창업한 감면비율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창업비율적용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17년도 분은 경정청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9년도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감면비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경정청구 가능 과세기간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2019년부터 2021년 과세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창업연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창업자의 감면율 유지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셨기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은 **50%**로 유지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40세 이하인 '신청년도 이전 5년 이내에 창업'한 사람이 7세대 정책산업을 사업으로 지속 운영하면서, 매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세종시, 울산시, 대관령·오대산 지역에서는 사업장이나 주택이 그 지역에 위치해야하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창업일자가 2017년 12월인 경우,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신청년도를 포함한 3년간'(즉, 첫 해 포함 3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2017년 창업이면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지났습니다. 둘째,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매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매년 말일에 발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후 년도에 신청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이나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서 세액감면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에서는 이전에 비해 감면효과가 적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수도권으로 사업을 옮긴 경우, 이전에 받던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위치 및 이동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서 2017년에 창업하신 경우 현재는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지났으며 이에 대한 소급적용이나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위치 이동에 따라 세액감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이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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