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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면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항이 있는데요,

    건물 임대료 :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득세법 건물 시가표준액의 ~ 이런식으로 조항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혹은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내용이 소득세법 말고 법인세법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소득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든지 등등 소득세법의 시가표준액 내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이외의 다른 법규에도 시가표준액 산정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 님
    조회 : 213건 답변 : 2건 24.1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소득세법 외 상속 증여세법에서도 건물 기준시가(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규정이 존재합니다.

    규정 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우선 순위가 아닌 승계 원인(증여, 양도, 상속)별로 달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물 (2009. 12. 31.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상속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외에 다른 시가표준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법인세법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될 때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법인의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했을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데 이용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소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세법 간에 주어진 목적과 원칙을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 소득세법 외 다른 법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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