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소득세법 외 상속 증여세법에서도 건물 기준시가(시가표준액) 산정 관련 규정이 존재합니다.
규정 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우선 순위가 아닌 승계 원인(증여, 양도, 상속)별로 달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물 (2009. 12. 31. 개정)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상속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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