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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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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고용 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3.3% 원천징수세액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왔습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와 지방세 납부는 잘 해왔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 않았거든요;

    질문1
    5월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이후 6월부터 지금까지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해야할까요?

    질문2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얼마나 부담하게되나요?
    김*정 님
    조회 : 359건 답변 : 7건 24.1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매달 말일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분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관련 연락이 오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①제출기한 1달 이내에 납부 시 지급액의 0.125%, ②그 외의 경우는 지급액의 0.25% 입니다.

    현재 9월분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선느 0.125%의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되며, 나머지는 0.25%의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1.6월부터 8월분 까지는 기한후 신고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2.지연제출일 경우 0.125%이고 미제출은 0.25%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1. 네 기한후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는 0.25% 입니다.
    단, 1개월이내 지연제출 하는경우는 0.125% 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네, 제출하지 않은 간이지급명세서 서둘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통상 지급액의 0.25%만큼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할 시엔 50% 감면이 적용되어 지급액의 0.125%만 가산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지급한 월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월이 같아야 합니다.
    다시 신고해야 할거 같습니다.
    지연제출은 0.125% 가산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네 맞습니다. 기한후 신고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1개월이내 0.125%, 그외 0.2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기한 후 신고 필요 여부

    네, 현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기한 후 신고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산세율

    일용근로자의 경우 미제출 및 불분명 가산세는 **0.25%**입니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에는 **0.12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한 빠르게 기한 후 신고로 제출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지급일로부터 2주 이내으로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누락하였던 경우에는 과거까지 회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즉, 6월부터 지금까지 누락하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상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계금은 대략 1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상의 사항은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공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귀하의 실제 사업 형태나 매출 규모, 업종 등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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