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매달 말일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10월 분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관련 연락이 오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①제출기한 1달 이내에 납부 시 지급액의 0.125%, ②그 외의 경우는 지급액의 0.25% 입니다.
현재 9월분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선느 0.125%의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되며, 나머지는 0.25%의 가산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