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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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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질문자 현 상황
    - 1인 영상편집 프리랜서로 자택에서 근무중
    - 사업자 없는 3.3% 공제
    - 올해 기준 월 수익(세전)
    1월 ~ 6월 : 월 220 ~ 350만원
    7월 ~ 10월 : 월 450 ~ 550만원

    [ 질문 1]
    세금 공제항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항목들에 대해
    2025년 종소세 신청시 공제신청을 하고 싶습니다만,
    진행방법(개인, 세무사 의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영수증 첨부 가능한 장비 구입/프로그램 사용료 등]

    [ 질문 2]
    현 수익 기준 간이사업자를 만드는게 더 이득이 될까요?
    >> 사업자신고를 하는 경우 현진행하고 있는 업체들과 재계약이 필요한가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질문 3]
    간이사업자를 낸다면 이후 세금신고시 필요한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 매번 세무사님께 의뢰를 드린다면 비용부담이 어느정도 될까요?
    이에 평소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 영수증 등)






    송*비 님
    조회 : 626건 답변 : 3건 24.1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민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채택답변

    1. 특별한 건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어플 들어가셔서 세무신고용 카드사용내역 엑셀 자료 다운로드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카드로 결제하신 게 아닌 계좌이체 방법 등을 통해 결제하신 거라면 이체내역을 캡쳐하시거나 이체증을 다운로드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법을 문의주신 거라면,
    세무사 선택 및 수임결정 후 일단 당장은 그저 신분증,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후 사업용 계좌번호, 카드번호,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적은 것과 같이 카드사용내역 엑셀자료 또는 이체증 보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게 될 정보나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또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게 꼭 무조건 좋다고까진 못하겠으나,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진행 후, 아직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장부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한편, 세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존 업체들과 재계약이 필요한 것까진 아니구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사업자를 내게 되었으니 그 사업자번호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자고 협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3-1. 세무 수임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1년 총 비용이 몇십만원도 안되는 정도로 맡기시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
    1년에 200까지 내시겠다면 수임하겠다는 세무사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다만, 제가 좀 예외적인 경우여서 그렇지,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싼 게 비지떡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 정도의 수입이면 저렴한 수임료로 세무업무를 진행했다간 추후에 지역가입자 건강/연금보험료가 잔뜩 나오든, 아니면 세무조사 등이 발생하든,
    둘 중 하나는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구요.

    3-2. 요즘은 세금신고시 특별히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보관 및 촬영 후 앞으로 담당하게 될 세무사에게 보내주면 될 것 같구요,
    또 사업 관련 비용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 및 촬영 후 마찬가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미리부터 특별히 신경쓰실 건 없어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시 비용공제가능합니다.

    2)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발급되는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으나
    직전연도 12개월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 등의 예외도 있습니다.
    3) 비용은 세무사마다 다르므로 여기저기 알아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고윤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대표님, 고윤렬 세무사입니다 ^^

    1.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상자가 아래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함)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상편집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정보통신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 및 나이에 따라 최대 10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시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담스러워지는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상에 대금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업자등록했다 하여 재계약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후로는 대금을 수령하실 때 3.3%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까지 포함해 받으셔야 합니다 (대금 수수 및 처리 방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4. 사업자 등록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외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부가세 절세를 위해 사업용 카드 등록 및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신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채팅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를 보관해두시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지출항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무용품, 장비 구입비, 프로그램 사용료, 인터넷 요금, 전기요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답변 2]
사업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천징수세율도 10%로 낮아집니다.
사업자 신청이후 현 업체들과의 계약 관련은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3]
간이사업자를 만들게 되면, 매년 상반기에 사업자의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출장부, 계좌내역 등), 지출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등이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비용은 세무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몇백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초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한 번 경험해보고 익숙해지면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영수증, 계좌 내역 등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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