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한 건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어플 들어가셔서 세무신고용 카드사용내역 엑셀 자료 다운로드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카드로 결제하신 게 아닌 계좌이체 방법 등을 통해 결제하신 거라면 이체내역을 캡쳐하시거나 이체증을 다운로드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법을 문의주신 거라면,
세무사 선택 및 수임결정 후 일단 당장은 그저 신분증,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정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후 사업용 계좌번호, 카드번호,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적은 것과 같이 카드사용내역 엑셀자료 또는 이체증 보내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게 될 정보나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또는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게 꼭 무조건 좋다고까진 못하겠으나,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진행 후, 아직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장부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한편, 세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존 업체들과 재계약이 필요한 것까진 아니구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사업자를 내게 되었으니 그 사업자번호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자고 협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3-1. 세무 수임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1년 총 비용이 몇십만원도 안되는 정도로 맡기시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
1년에 200까지 내시겠다면 수임하겠다는 세무사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다만, 제가 좀 예외적인 경우여서 그렇지,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싼 게 비지떡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 정도의 수입이면 저렴한 수임료로 세무업무를 진행했다간 추후에 지역가입자 건강/연금보험료가 잔뜩 나오든, 아니면 세무조사 등이 발생하든,
둘 중 하나는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구요.
3-2. 요즘은 세금신고시 특별히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보관 및 촬영 후 앞으로 담당하게 될 세무사에게 보내주면 될 것 같구요,
또 사업 관련 비용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 및 촬영 후 마찬가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미리부터 특별히 신경쓰실 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