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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감면 100% 혜택에 해당되어(나이,지역,업종 해당)
    사업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921505)
    요즘 비상주 오피스텔이 말이 많아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보면서 실거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거주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가, 오피스텔 전부 감면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서로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쿠 님
    조회 : 1280건 답변 : 5건 24.1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실거주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오피스텔에 실거주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으로는 사용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사업장을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서로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오피스텔에서 하시되 해당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한다는 증빙을 잘 갖추어 두는 곳에 중요합니다

    사업장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거나 그곳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하시고,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본다는 사진을 잘 남겨두는 것이 추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보통 2일 내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동탄 이종인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실재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장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서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해당 사업자번호로 인테리어 및 비품등을 미리 구입하셔서
    부가세 공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 문제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로 미리 사업자등록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면서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는 실거주 하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로 미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실거주하는 건 별문제 없지만,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용도를 분리해서 세무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주거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60㎡ 초과인 경우에는 주거와 업무를 분리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업종이 세법상 특정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업무공간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가까운 세무서 또는 행정서비스센터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창업감면이나 기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구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니,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원기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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