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살면서 증여세라는게 이렇게 복잡?한건지 잘몰랐습니다..

    증여세 관련 신고 하려는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2017, 2018, 2022 년도에 아래와 같은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2017 - 4천만원 계좌이체로 받음(자동차구입)

    2018 - 4천만원 계좌이체로 받음(원룸 전세자금, 차용증없이 매달 30만원씩 이자 명목으로 드렸음)

    2022 - 1억 2천만원 계좌이체로 받음.(아파트 전세자금, 차용증없이 매달 100만원씩 이자 명목으로 드렸음)

    2024년 4월에 혼인신고함

    이제부터 슬슬 아버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증여세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증여세는 받는날로부터 3개월이내

    에 해야하는거라고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1.7억은 들고 있는상황인데 1.5억을 돌려드리고 다시 1.5억을 받아 증여세 신고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김*수 님
    조회 : 295건 답변 : 4건 24.1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1. 혼인출산등 공제는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금전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로 보는 것 입니다. 다만 각각이 증여가 아니라는것은 납세자가 증명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지만,
    잘못하면 당초분은 당초분대로 증여,
    돌려주시면 그부분은 또다른 증여가 될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증여전문 세무사 이종인세무사입니다.

    1. 현금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다시 돌려드리더라도 받을때 증여와 돌려드릴때 아버지가 받으실때도 증여로 보아 2번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24.2월에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는지 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의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 존속에게 1억원 범위 내에서 받은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해당되신다면, 17년도 4천만원 은 기본공제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

    18년도 4천만원의 경우는 대여로 하여 증여가 아닌것으로,

    22년도의 경우는 혼인공제로 1억원은 비과세 후 2천만원 대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18년과 22년 총 1억 6천만원에 대한 대여로 이자명목으로 드린것으로 하여 증여가 없는 것으로 하여도 가능하여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현금의 증여,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10년 간은 5천만원은 증여공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의 경우 연체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을 돌려주고 다시 받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다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거래 내역이 모두 기록되므로, 세무당국에서 이를 확인하게 될 경우 증여세, 벌금 등의 추가 부과가 가능합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혼인 후의 증여는 배우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면제 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병행하며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무사의 도움이 불가능할 경우, 대한세무사회의 세무상담 콜센터 1330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