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전문 세무사 이종인세무사입니다.
1. 현금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다시 돌려드리더라도 받을때 증여와 돌려드릴때 아버지가 받으실때도 증여로 보아 2번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24.2월에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는지 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의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 존속에게 1억원 범위 내에서 받은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해당되신다면, 17년도 4천만원 은 기본공제 5천만원 이내로 비과세,
18년도 4천만원의 경우는 대여로 하여 증여가 아닌것으로,
22년도의 경우는 혼인공제로 1억원은 비과세 후 2천만원 대여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18년과 22년 총 1억 6천만원에 대한 대여로 이자명목으로 드린것으로 하여 증여가 없는 것으로 하여도 가능하여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