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무에 대해서 업계의 상관행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아닐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등을 통해 사업자 밑의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부가세를 제하고,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고 3.3%를 공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신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원칙상 인적용역의 공급은 면세가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본 비슷한 분들은 대부분 10%부가세를 차감하고 진행하시더라구요. (양념고기를 사오는데 회사에서 10%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회사에서는 대부분 이야기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