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양념고기를 마트에서 판매하고 원육과 소스는 제위의 법인 사업자로 부터 제공(구매)받고 있습니다.저는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고요.
    그런데 급여명세표를 받아보니 전체 매출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차감한 상태에서 원육,소스값 마트수수로,회사수수료를 차감하고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프리랜서인 제가 부가세를 부담하는게 맞는지 구금하네요
    이*철 님
    조회 : 428건 답변 : 5건 24.1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에게는 3.3%만 차감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것은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해당 업무에 대해서 업계의 상관행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은 아닐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등을 통해 사업자 밑의 프리랜서 분들은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부가세를 제하고,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고 3.3%를 공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신건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원칙상 인적용역의 공급은 면세가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본 비슷한 분들은 대부분 10%부가세를 차감하고 진행하시더라구요. (양념고기를 사오는데 회사에서 10%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회사에서는 대부분 이야기 하더라구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상비니다.

    거래계약서를 거래배분이나 3,3세후 소득을 지급받는것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업계의 관행상 프리랜서라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 겠지만 정상거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인이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내시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3.3%만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가 비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청구하고, 그 가격을 받아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당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실제 운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