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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친구가 5인 미만 식당 사장이고

    저는 30%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외한 순수익의 30%를 받기로 했는데

    몇 %의 세율로 원청징수를 하고 받아야 하나요?

    친구는 그냥 3.3%만 떼고 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세금폭탄이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 올려봅니다.

    우*헌 님
    조회 : 668건 답변 : 4건 24.1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분으로 받으면 금융소득이고
    3.3프로 떼고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3.3 프로 소득자는 업무상 필요경비를 입력하여 소득금액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것으로 보아

    원칙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로 원천징수해야하는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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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고
    원천징수세율은 27.5%(25%+2.5%)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공동사업의 사업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배분된 금액:배당소득
    귀속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원천징수세율 : 25% (비교과세시 적용세율 14%) ---> 지방세 2.5%
    종합과세 여부 : 무조건 종합과세
    종합과세시 세율 : 기본세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인 경우에 원천징수세율은 27.5%(25%+2.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은 원청징수제에 따라 과세됩니다. 원청징수제란 원청징수세액을 그 납부의무자가 아닌 그 납부의무자에게 금전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지급액에서 공제, 납부의무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배당금에 대한 원청징수세율은 22%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 투자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대출인지, 주식투자인지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말한 3.3%는 원청징수세율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투자의 형태가 기타소득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3.3%로 원청징수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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