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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7년도에 부모님한테 4천을 받았고 이번에 5천을 추가로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증여세를 안내려면 차용증을 쓰고 4천에 대하여

    10년동안 이자를 안내고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양*식 님
    조회 : 226건 답변 : 4건 24.1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종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네 맞습니다.
    차용증 무이자로 작성하시고 17년도 4천 + 24년도 1천만원 = 5천만원 기본공제로 상계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간 자유)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무이자 작성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먼저 , 기혼이신지 미혼이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

    미혼이시라 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4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물건이나 돈을 주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4천과 5천은 억단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돈을 빌렸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증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이자를 제대로 낼 수 없다면, 차용증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부모가 직접 자녀장려금을 주거나, 조부모가 직속계층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다양한 요건이 있으니,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부모님이 현재 보유하신 재산의 종류와 규모, 향후 재산관리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증여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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