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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스터디카페 개업 앞두고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로 받았습니다. 전 사장님께서는 공간임대업으로 업종코드를 받으셨었습니다. 저는 스터디카페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호명은 동일합니다.
    상* 님
    조회 : 376건 답변 : 7건 24.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


    포괄양수도로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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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기에 창업감면 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비용이 본인이 영업을 하기 위한 총 지출(인수비용+기타비용)과 대비하여

    30%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 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포괄양도 받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 또는 매입 자산이 전체 창업자산의 30%이하인 경우 및 해당 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적용됩니다.

    조건을 잘 살피셔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로 넘겨받으신 경우는 첫창업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봐서 창업감면을 배제시키고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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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포괄양수도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불가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 이상 ~ 세에 도달한 전년도의 연말 기준 만 39세 이하로서 청년창업기업의 장이 중소기업의 설립일부터 7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는 매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하는 "당해년도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지역혁신산업)표준분류" 입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이 이 요건들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관련 담당 부서(예: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방 본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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