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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로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감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불가능합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기에 창업감면 대상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한 비용이 본인이 영업을 하기 위한 총 지출(인수비용+기타비용)과 대비하여 30%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하나 그 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포괄양도 받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인수 또는 매입 자산이 전체 창업자산의 30%이하인 경우 및 해당 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적용됩니다.조건을 잘 살피셔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포괄양수도로 넘겨받으신 경우는 첫창업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봐서 창업감면을 배제시키고있습니다.불가능합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포괄양수도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이 불가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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