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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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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한국지사가 없는 외국계에 프리랜서/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할 경우 세금 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제가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를 고용해야한다고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2. 미국에서 withholding을 하고 제 외화 계좌로 USD로 보내주는데 그럼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는건가요?
    3. 2와 연결되게 이중과세는 확실한건가요?
    4. 연봉 5040만원, 월급은 기본급 280, 식대 20, 기타 야근비용 등 다 포함해서 420 정도인데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5. 이중과세나 다른 문제를 생각해서 HR업체를 끼고 파견직으로 근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프리랜서 보다 절세는 어려워도 세금 관련 문제는 덜 생기는게 맞을까요?

    첫 직장이라 아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혹시 상기 질문 중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나 유료 상담 안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 님
    조회 : 1362건 답변 : 6건 24.1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2) 미국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받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연봉 5천만원이라도 외국에서 세금을 얼마나 냈는냐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을 낼수도 안낼수도 있습니다.
    4) 사업자 내면 비용처리면에서 더 유리하긴 한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넵 일정 매출이 나오시면 사업자 등록하시는게 세액 처리 하실때 편리하십니다 .

    2. 미국에서 withholding을 하고 제 외화 계좌로 USD로 보내주는데 그럼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는건가요?
    - withholding ( 원천징수 ) 해외 기업에서 대표님께 급여를 주었다는 근거자료입니다 , 한국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

    3. 2와 연결되게 이중과세는 확실한건가요?
    - 이런 이유로 인해 , 국내 에이전시를 끼거나 , 사업자를 등록하셔서 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

    4. 연봉 5040만원, 월급은 기본급 280, 식대 20, 기타 야근비용 등 다 포함해서 420 정도인데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 일반적으로는 식대 및 야근비용도 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5. 이중과세나 다른 문제를 생각해서 HR업체를 끼고 파견직으로 근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프리랜서 보다 절세는 어려워도 세금 관련 문제는 덜 생기는게 맞을까요?
    - 넵 맞습니다 . 에이전시 수수료가 부담스러우시면 개인사업 등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

    첫 직장이라 아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혹시 상기 질문 중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나 유료 상담 안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줘 세무사 규책상 , 홈페이지나 전화번호를 노출할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1.사업자등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2.이중과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경우 물적시설(사무실 임대) 또는 인적자원(외주)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세금 신고 과정에서 편의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2)
    미국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withholding)된 금액은 이후 한국에서 세금 신고 시
    계산되는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withholding과 관련된 급여 명세서를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답변3)
    상기 답변에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답변4)
    질문자님은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예상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5)
    HR업체를 끼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신경 쓸 문제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절세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HR업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1.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2. 미국에서 withholding을 하고 제 외화 계좌로 USD로 보내주는데 그럼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는건가요? 대한민국 거주자이시면 대한민국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3. 2와 연결되게 이중과세는 확실한건가요? 이중과세는 일단 맞구요.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는 취지로 세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4. 연봉 5040만원, 월급은 기본급 280, 식대 20, 기타 야근비용 등 다 포함해서 420 정도인데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이건 세금계산을 해봐야하는데, 공제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5. 이중과세나 다른 문제를 생각해서 HR업체를 끼고 파견직으로 근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프리랜서 보다 절세는 어려워도 세금 관련 문제는 덜 생기는게 맞을까요? 직접 세무사를 구해서 세금신고대행업무를 맡기고 등등.... 의 일이 없다면 그 쪽이 머리아픈 일이 없으신 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외국회사에서 프리랜서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급여를 지급하는 외국회사에서

    외국회사와 개인(프리랜서)간 거래가 아니라 외국회사와 개인회사(문의자가 가업자 등록시)의 거래로

    대가를 지급할지를 논의한 후에 사업자 등록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각종 혜택을 받아 외국회사에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이 낮다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으시는게 좋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제 아이콘을 찍어 유료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납세자분의 상황을 확인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세무 관련 질문에 대해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경우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무 신고 목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미국에서 withholding을 한 후 한국으로 보내주는 경우 한국에서도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중과세의 개념입니다. 한국과 미국간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협약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과 미국의 이중과세 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연봉 5040만원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는 소득분류 및 공제 사항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전체 급여에서 약 3.3%를 중소기업 취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5. HR업체를 끼고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내 HR업체가 세금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이 직접 세무 관련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일정 부분의 급여가 HR업체의 서비스 비용으로 소진되는 점은 고려해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지사가 없는 외국계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세금 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한 유료 상담이 필요하시겠네요.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상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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