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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양도소득세 1건인경우 예정신고만 하시면됩니다.2건부터는 25년 5월부터 양도세 합산신고해야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현재 예정신고를 한건만 하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양도가 세법에 맞게 올바르게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는지 한 번더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양도잔금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예정신고 하면 확정신고 안해도 됩니다 올해에 다른 부동산 양도한것이 있다면 합산신고 하시면됩니다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 1건이외에 다른 양도건이 없다면예정신고로 마무리 됩니다.따로 확정신고 안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24년 부동산 1회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2025년 5월까지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확정신고는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를 한경우(미합산)에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확정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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