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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 8월말에 아파트를 매도하여 10월말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부동산 매수나 매도 건은 말씀드린 본 1건이 전부인데, 이럴 경우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건 예정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지요?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 님
    조회 : 324건 답변 : 7건 24.1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양도소득세 1건인경우 예정신고만 하시면됩니다.

    2건부터는 25년 5월부터 양도세 합산신고해야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현재 예정신고를 한건만 하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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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양도가 세법에 맞게 올바르게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는지 한 번더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양도잔금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예정신고 하면 확정신고 안해도 됩니다
    올해에 다른 부동산 양도한것이 있다면 합산신고 하시면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1건이외에 다른 양도건이 없다면

    예정신고로 마무리 됩니다.

    따로 확정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2024년 부동산 1회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2025년 5월까지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는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를 한경우(미합산)에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2

    확정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는 그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예정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상기 기간에 확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전체 양도소득, 즉 모든 매매 건을 포함하여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매매 건이 없으므로, 예정신고 때와 동일한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를 놓칠 경우 법정 납부일 이후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지정된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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