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코드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감면을 받기 위해 다른 코드를 등록하거나 하면 나중에 감면이 배제되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이 가능한 업종은 제과점(기타 간이 음식점업)이 있으며,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경우 카페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감면이 불가능하니 감면업종과 아닌 업종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면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를 2개 생성하여
감면코드에서 발생한 매출만 감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건 디저트를 판매하신다면 552118 (기타간이 음식점업) 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552118, 기타 간이음식점업 업종 설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제 외> *간이양식(→55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