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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비건디저트가게를 창업 할 예정이고 홀 2자리 구비하고 택배판매로 네이버스토어도 운영할 예정이라 즉판업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고민인 부분은, 간이사업자를 낼건데, 업종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552301) 중에 어떤걸로 내야 세금감면이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종마다 세율도 다르다고 하고 제과점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있어서 제과점쪽으로 더 기울어져있긴한데, 커피, 음료를 판매할 경우 구분하여 장부작성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의견으로는 커피를 판매할거니까, 음식점업에 제과점을 추가하라고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됩니다ㅠㅠ
    어느 업종으로 등록해야 좋을까요?
    세무사님이 말씀을 참고하고싶습니다..!
    요*냥 님
    조회 : 3590건 답변 : 8건 24.1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감면이 되는지는 업종코드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실제 영위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따라 업종코드를 등록하셔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안생김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552303(커피전문점)의 업종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552303 외에 552301(제과점업)의 업종코드를 같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매출 구분을 하여야 추후 감면을 받는 데 이상이 없으니 이 점만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세무 기장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3

    만 34세이하이면 음식점업 중 기타간이음석점업으로 창업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종입니다.
    세액감면 받을수 있으면 받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음식점업과 제과점 중에 더 적합한 것은 제과점 업종입니다.

    창업감면도 가능하고, 업종에서 설명하는 사업형태와 유사하시기 때문에 제과점(552301)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커피의 경우엔 대분류상으로 음식점업에 속해 있어 똑같이 창업감면 대상이긴 하지만, 커피와 제과점은 서로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나중에 추가하든 장부를 구분 작성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 받으셔야 합니다.

    둘 중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먼저 등록하시고 나머지를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장부작성은 결국 제대로된 세금 절세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다면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인 경우 커피전문점인 5523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제과점을 추가한다면 창업감면이 가능하구요.

    이경우 552301(제과점업)의 업종코드를 같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일반적으로 커피숍 및 디저트가게는 ( 제품 ) 을 구비할때 계산서를 끊고 거래하시는게 일반적이라 편의상 일반사업자로도 많이 시작하십니다 ,
    그러나 간이로 시작 하셔도 괜찮습니다!
    2, 업종선택은 일반적으로 커피를 판매하실때는 제과점을 넣습니다.
    3. 커피 , 음료를 판매하실때는 장부작성을 일일이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 편의를 위해 일반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방행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 ,
    세무사 기장을 통해 편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 세무법인성우 양재 ' 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코드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임의로 감면을 받기 위해 다른 코드를 등록하거나 하면 나중에 감면이 배제되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이 가능한 업종은 제과점(기타 간이 음식점업)이 있으며,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경우 카페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감면이 불가능하니 감면업종과 아닌 업종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면 사업자 등록시 업종코드를 2개 생성하여

    감면코드에서 발생한 매출만 감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건 디저트를 판매하신다면 552118 (기타간이 음식점업) 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552118, 기타 간이음식점업 업종 설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제 외> *간이양식(→5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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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6

    세제 혜택 극대화

    제과점업(552301)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므로,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및 음료 판매가 주요 매출원이라면, 커피전문점(552303)을 병행 등록해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및 유연성 확보

    네이버스토어 등 택배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운영할 때, 업종 코드를 병행 등록하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확장이 용이합니다.
    매출 구분의 유연성

    디저트는 제과점업 매출로, 커피·음료는 커피전문점 매출로 구분하면 세법 준수 및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POS 시스템 또는 장부 관리로 이를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종 선택은 본인의 사업 활동 범위, 장래적인 확장성, 세금 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비건 디저트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장래적으로 홀에서 커피 등의 음료 판매를 할 예정이라면 두 업종 모두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업종을 선택할 경우,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 짓고 주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을 하게 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다면 제과점 업종(552301)을 주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음료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이들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 될 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휴게음식점 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두 업종을 선택했을 경우 각각의 매출과 비용을 구분해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출과 비용이 꼬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일부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고, 세무사와 상담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사의 설명과 조언을 듣고 나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면 좋을지 더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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