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통보할 수 있어서 회사에 겸업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소득외 소득에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 1.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등 포함입니다.
주식으로 번 돈이나, 주식배당, 예금이자 같은 것도 포함인가요? 오로지 사업소득인가요?
-2. 대신 배당과 이자는 연 어느정도 이상만 포함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매출이 3,000만원 나왔을 때 순수익이 1,500이면 위에서 말한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보아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인가요?
- 3. 3000일때 소득이 1500이면 2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 잡힙니다.
2,000만원 기준을 종소세 처럼 순수익기준 2,000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니 순수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