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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기존 외국계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금년 계약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이 회사의 한 해외 법인에서 기술 자문역으로 본인과 직접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업무를 온라인상이나 출장을 가서 지원을 하는데 비용을 제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면 외화로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체 종류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세무서에 찾아가서 문의를 해 봤지만 소득발생이 있으니 세금을 내야한다는 답밖에 못 받았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바로는 아래로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code === 세분류 === 세세분류
    742104 === 엔지니어링 서비스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 세금 납부 소득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얘기도 하던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김*욱 님
    조회 : 941건 답변 : 3건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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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2.15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를 하셔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프리랜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근로소득+프리랜서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등 공제사항 반영한 뒤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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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6

    안녕하세요, 윤성세무회계입니다.
    한국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업종코드는 기재해준신 코드로 등록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법인인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을 내면 됩니다. 부가세는 면세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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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16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인적용역인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이 없으나,
    해외 영세율대상인 경우에는 부가세부담이 없을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로 변경되며
    챙겨야 하실 소득신고는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직원이 있는경우)로 축약할 수 있을듯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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