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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3천만원 송금 했는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소득활동이 있는 상태로 송금을 받는다면 증여세 해당인가요? 물론 송금 받은 금액은 갚을것입니다!
    이*희 님
    조회 : 9517건 답변 : 6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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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송금 목적에 따라 증여 또는 대여로 나눠집니다

    1.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세신고
    2. 대여라면 차용증 작성 후 이자원금 변제기일에 맞춰 상환하셔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소득활동을 하신다고하시니 2번으로 진행시 문제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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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빌렸다면 차용증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죄이체 사실만보면 현금 증여입니다. 단 직계비속이 현금을 직계존속에게 받은경우 10년 증여재산공제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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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천만원까지는 과세미달(비과세 아니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소득활동과는 무관합니다.
    만일, 갚는다면 증여가 아니고 차용이 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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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10년 5천만원 이내 적용대상이라 비과세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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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계좌이체 기록이 남았기때문에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을 이미 적용하셨다면, 나머지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리신거면 차용증작성하여 내용증명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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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갚을 계획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1. 기본 원칙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비과세됩니다.
    송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소득 활동 여부와 증여세
    자녀의 소득 활동 여부는 증여세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송금한 금액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즉 갚을 의무가 없는 "증여"로 판단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송금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

    대여금이라면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이자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적정 이자율(2024년 현재 약 4.6%) 미만으로 이자를 적용하면, 부족분은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및 상환 계획 명확화

    송금 내역(입출금 내역)은 "대여금"으로 기재하고, 일정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기록이 없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상환 이행

    실질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환이 없거나 상환 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송금액이 갚을 예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없이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차용증 없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초과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것은 증여로 여겨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천만원은 비과세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소득활동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를 주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이 언급한 '송금 받은 금액을 갚을 것'이라는 부분이 만약 이 송금이 '대출'이었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별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송금 사실 자체가 증여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출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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