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갚을 계획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1. 기본 원칙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비과세됩니다.
송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소득 활동 여부와 증여세
자녀의 소득 활동 여부는 증여세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송금한 금액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 즉 갚을 의무가 없는 "증여"로 판단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송금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부모와 자녀 간에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자 지급
대여금이라면 시중 금리를 기준으로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무이자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적정 이자율(2024년 현재 약 4.6%) 미만으로 이자를 적용하면, 부족분은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및 상환 계획 명확화
송금 내역(입출금 내역)은 "대여금"으로 기재하고, 일정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기록이 없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상환 이행
실질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환이 없거나 상환 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송금액이 갚을 예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없이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차용증 없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초과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