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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사업자없이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떼고 월 4~500가량 꾸준히 받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종소세 신고나 건강보험 내는 돈 하면 4대보험 가입하고 세금떼고 받는거랑 얼추 비슷한가요?

    3.3만 떼고 받을지 아니면 4대보험을 가입할지 제 선택인데 뭐가 더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급여가 연 5천 많으면 6천 안되게 될 것 같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될 시 건보료나 종소세가 대충 얼마나 될지도 대략적으로라도 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면 부동산, 재산,차량 뭐 하나두 없구요 -> 소득만 있는 상황
    - 내년에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금액도 딱히 없습니다 ㅠㅠ
    오* 님
    조회 : 6362건 답변 : 6건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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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
    5,500만원의 총급여를 가정했을 때
    1,25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고려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50만원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회사에서 50%부담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부담이 좀 더 감소하게 됩니다.

    해당 상담을 통해 건보료 및 종소세의 금액을 계산해 드리는 것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제이에스피] 박진석 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까지 합산하여 유불리만 판단하면

    해당 연봉에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는게 이득이지만..

    추후 건보료 및 연금공단에서 상시근로자로 보아 한번에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받고싶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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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프리랜서간의 세금차이는
    두 소득간 어는 소득이 절세인지는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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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자료만으로는 종소세도 건보료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부동산, 재산, 차량이 없다고 가정하고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이면 133,460원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총받은금액 - 필요경비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부, 무기장 등
    그래서 이 사,압소득금액이 확정되어야 산출이 가능하며
    위에서는 예시로 2천만원을 넣어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세금 신고를 잘한다면 일반적으로 3.3 프리랜서가 세금을 적게 냅니다
    하지만 4대보험 관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고
    은행대출이나 소득증빙에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가 필요해서 어떤게 딱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대략 9%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며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가 선택입니다

    연봉 6천만원 정도라면 2023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신데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라면 별도 장부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신 경우 납부세액은 1백여만원으로 예상되빈다

    간편장부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반영해야 하며
    장부 작성이 필요하여 세무사의 의뢰를 맡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먼저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속 작업하실 예정이라면 제외하고, 직원으로서 계속 일하실 계획이라면 4대보험 가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를 하지만, 직원으로서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외에도 4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데요.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6%), 고용보험 (0.675%),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세금 면에서 얘기하자면,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인식되므로 연간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3% ~ 7%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로 6% ~ 43%의 범위에서 세율이 적용되는데, 연봉 500-600만원으로 추정하면 근로소득세는 대략 6% ~ 16% 정도 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소득만 있는 상황이라면 대략 월 6만원 선에서 월 10만원 선으로 예상됩니다(2024년 기준). 좀 더 구체적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소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활동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대략적인 가이드로,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서 생각해보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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